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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정보

유·도선 안전검사

유·도선 안전검사 제도 안내

  1. 국민들이 유·도선 안전검사 제도와 시행 사항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공개 및 안내

    1. ○ 유·도선 안전검사 근거
    2. - 유도선법 제20조(안전검사), 시행령 제12조(안전검사)

    3. ○ 목적
    4. - 「선박안전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도선의 인명구조장비의 기준, 시설기준, 내부식성과강도, 추진용 장비의 유요한 작동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유도선의 안전성 확보

    5. ○ 검사 관리
    6. - 관할관청 (내수면- 시/도, 시/군/구, 해수면- 해양경찰서

    7. ○ 검사 대상
    8. - 「선박안전법」 적용 제외 선박 *2024년 기준 627척(무동력 570, 비상구조선 57)
      (노와 상앗대, 페달 등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, 비상구조선 등) )

    9. ○ 시기/주기
    10. - 사업 개시 전(매년 1~3월) / 1년

    11. ○ 수수료
    12. -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(해양경찰서는 별도 규정)
    13. - 지자체별 안전검사 수수료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