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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정보

유·도선 국민행동요령

사고발생 시 대처요령

  •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큰소리로
   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
    사실을 알리고, 119에 신고합니다.

  • 비상상황에는 당황하지 말고
   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.

  •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캐비닛,
    탁자 등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.

  •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에는
    119에 신고합니다.

  •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,
   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.

  • 문이 열리지 않으면, 비상도끼로
    창문 가장자리를 깨고 탈출합니다.

  • 바다로 탈출 할 때에는, 구명조끼를
   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갑판으로 빨리 나옵니다.

  •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경우
    질서있게 탑승한 후 구조를
    기다립니다.

  •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
   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당기고
    머리는 물밖으로 세워 최대한 체온을
    유지합니다.

이용객이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

  •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• 유ㆍ도선 사업자,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,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• 유ㆍ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
  •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ㆍ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
  • 음란행위 기타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, 폭약, 탄약 등 폭발물,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